건강 정보/질병과 건강관리

뇌출혈 진단 지연 장해

Oliviamy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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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이 늦어지면 심각한 장애로 이어진다
의료 판례 결정

다리마비와 뇌출혈

다리마비를 호소했으나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흉부 CT 검사에서 협심증으로 진단되더라도 다리 감각 저하를 동반한 마비 증상이 발생하면 주치의는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할까?

의료진은 증상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의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영상의학과에 CT 검사 결과를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유를 빠르게 깨닫고 치료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협심증 환자가 혈관확장제 복용 후 감각저하와 다리 저림을 호소하였으나 추가적인 검사나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뇌출혈 진단을 받고 타 병원에서 혈종제거수술을 받은 뒤에도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

뇌출혈 및 하지 마비의 판단 지연

오전 9시 15분경 원고는 흉통을 주소로 피고가 경영하는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의료진은 복부, 흉부대동맥 CT 촬영 등 검사를 진행했다.

의료진은 심방세동, 심장효소치 상승, 뇌 CT, 뇌 MRI 결과 정상을 확인하면 불안정 협심증으로 판단하고 혈관확장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혈관확장제를 복용한 뒤 다리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오후 3시쯤에는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의료진은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증상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신경과 전문의나 신경외과 의사에게 합동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다른병원 내원 진단

이후 원고는 가슴 아랫부분에 감각이 없고 다리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으며, 오후 9시 15분경 피고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 S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S대학병원은 흉부 CT와 MRI를 통하여 경막외 출혈(뇌출혈)을 검토하고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원고는 하지의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신체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 원고는 피고 병원이 CT 촬영 결과를 잘못 해석해 특이한 이상이 없는것으로 진단했고, 다리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피고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관상동맥질환, 대동맥박리, 폐색전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아 진료 과정에서 과실로 평가할 수 없는것으로 반박했다. 환자는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다.

법원 결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피고 병원이 의료 과실을 저질렀는가?

  • (1)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흉통을 호소하여 흉부 CT 검사를 받았으나, 이 검사는 보편적으로 척수 병변을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며, 척수경막외출혈을 확실하게 식별하기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 (2) 반면에 흉부 CT 촬영을 통하여 척수경막외출혈의 증상을 시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실제 S대학병원에서도 척수경막외출혈을 의심하기 위해 동일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분명한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다.
  • (3) 또한, 원고는 오후 3시부터 다리에 감각이 감소하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의료진에게 호소하였다. 이 경우 척수 병리를 의심해야합니다.
  • (4) 특히, 원고가 입원한 이후 이와 비슷한 증상이 악화된 경우 신경과 전문의 아니면 신경외과 의사에게 안내를 의뢰하여 이유를 찾아야 한다.
  • (5) 반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협진 상담도 하지 않은 채 흉통만을 치료하였다.

법원 결정 - 뇌출혈 판단 부주의 인정

  • (6) 원고가 그날 오후 다리의 감각저하 및 마비, 원인불명의 병변을 호소하는 경우 주치의는 영상의학과에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보내고 흉부 CT 검사 결과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 (7) 피고 병원은 흉통과 연관된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부 이외의 부위는 전혀 관찰되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8) 위 정황에 근거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뇌출혈(경막외출혈)을 빠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기한이 경과된 것은 평가 과정에서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나. 진단시 부주의로 인한 하지마비의 원인과 영향

  • (1) 원고의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유를 이해하고 수술을 시행했다면, 증상의 악화를 피할 확률이 높다.
  • (2) 이 사건은 원고의 하지 마비의 이유가 판단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 뇌출혈의 임상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반응하여 나타나게 되고 , 우리는 주의깊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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