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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urre 맥주 , 버터맥주 블랑제리뵈르 희귀한 품귀현상 이유?

Oliviamy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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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 안전청에서 버터를 주제로 만든 수제맥주인 버터 맥주, Beurre 맥주에 1개월 제조정지 처분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공방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1. 제조사 블랑제리뵈르 ? , 주식회사 부루구루


1.1.부루구루

우선 헷갈릴수 있는데, 제조사로 명명되고 있는 일반적인 '블랑제리뵈르' 의 경우는 정확한 사명은 "주식회사
부루구루" 라는 회사 입니다.

2017년 시작된 회사로 2021년에 맥주 사업에 진출하게 된 스타트업 기업 입니다.

간단히 홈페이지를 보면 세계맥주대회 금메달 노하우로 주류를 만든다고 하며, 부루구루 회사에서 1:1 맞춤제작
OEM 제작으로 나만의 전용 주류를 만들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주문 단위인 MOQ의 경우는 대략 7주 소요에 1만2천캔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조자아 설비는 국내 TOP5위를 자랑하며 안정적 공정으로 생산능력으로 월 72만 캔, 연간 약 9백만 캔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블랑제리뵈르

블랑제리뵈르 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가수 박용인이 론칭한 수제 버터 브랜드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맥주 뿐만이 아니라 과자류와 커피등도 제품으로 선보였다고 전해 집니다.
MZ세대 사이에 기존에 없는 스페셜한 맥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Beurre_버터맥주_수제맥주
GS리테일

 

2. 배경은 식품 표시광고 법률 위반


지에스 GS25 에서 단독으로 판매중이였던  버터맥주 , Beurre 맥주 였습니다.
그런데 , 문제는 식품등 표시광고 법률 위반이라는 식품의약 안전처의 제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식약처 에서는 블랑제리뵈르 (부루구루(주))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표시광고 법률에 따르면 , 8조에 의거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 하여야 하고 ,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에 의해서 입니다.

버터맥주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고 향료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버터맛 맥주" 또는 "버터향 맥주"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3.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해서 우선 1개월 제조정지에 처해지고 , 향후에는 제품 이름, 표기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Beurre , 영어든 불어든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23.02월) 제품들은 GS리테일에서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제품들이
아직도 일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뵈르비어 제조사 , 부루구루 이의제기


4.1.곰표맥주는 되고 버터맥주는 안되나

뵈르비어 , 즉 뵈르는 "버터" 의 뜻인데 , 제조사인 부루구루 - 실제는 제조사가 아니라 OEM 위탁사업자 -
에서는 "곰표맥주" 에는 곰이 들어 갔느냐? Beurre 맥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 이지요.

소비자들은 "버터맥주" 라고 해서 버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1월 19일, 한달이니 2월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두고 보아야 겠지요?
사실 행정처분이 확정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4.2.향후 향방

서울지방식약청은 제조사 소명을 거쳐서 처분을 확정할 계획 이였습니다.
확정처분 가정하에서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랑제리뵈르의 제조사 부루구루 대표 입장은 "곰표, 말표맥주" 는 곰과 말이 들어가느냐?
버터맥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지하지 , 혼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합니다.
법적인 잣대 해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마케팅 에서도 "버터맥주" 라는 것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블랑제리뵈르" 상표를 고도화 하여서 맥주를 제조하여 상표 사용료도 매달 지급하고 있다는 부루구루
입니다.

4.3.시판중 제품

참고로 버터맥주는 4종으로 출시 되었는데 , 버터맥주AAA+ 에서 버터맥주BBB+, 버터맥주CCC+, 버터맥주DDD+
까지 총 4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맛의 차이라고 하는데 바닐라 맛, 캐러멀 맛, 아몬드 와 헤이즐넛 맛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적인 잣대가 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항상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고의로 기만하거나 속인 것이 아니므로 ,
이러한 식약청 처분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지 , 어쨋든 향후 방향을 보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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